배리 본즈(40.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역사적인 개인통산 700호 홈런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본즈가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SBC 파크에서 터트린 개인 통산 700호 홈런볼을 놓고 한 관중이 '공을 도둑맞았다'며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29일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당초 본즈의 700호 홈런볼을 줍는 행운을 차지한 관중은 스티브 윌리엄스(26)로 알려졌다.
그러나 티모시 머피라는 관중은 29일 제기한 소송에서 '700호 홈런볼은 최초 자신의 다리 사이로 떨어졌으며 즉시 엉덩이로 공을 깔고 앉아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관중들이 몰려들어 소란해진 틈을 타 윌리엄스가 공을 훔쳐갔다'며 공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윌리엄스는 머피의 주장에 즉각 공의 소유권은 엄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윌리엄스는 “누군가의 엉덩이 밑에서 공을 주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본즈의 홈런볼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내가 머피의 공을 훔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본즈의 홈런볼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01년에도 벌어졌다.
알렉스 포포프와 패트릭 하야시라는 관중 사이에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운 본즈의 시즌 73호 홈런볼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분쟁은 비디오 판독 결과 홈런볼이 포포프의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하야시가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은 결국 볼의 최종 소유권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 경매가 45만 달러를 나누어 가지라는 판정을 내림으로서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