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대만서 과장광고 벌금
OSEN 스포츠취재팀< 기자
발행 2004.10.21 22: 21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마이클 조던의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3,200만 원)의 벌금을 에 물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올 5월에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이벤트에 마이클 조던은 겨우 90초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팬은 조던의 상품을 구입, 티켓을 손에 넣다.
대만 팬은 "1시간짜리 행사에 조던이 겨우 1분 30초간 얼굴을 내민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며 행사 주최측인 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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