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 7개월 출장정지에 2만파운드 벌금
OSEN 장원구 기자 < 기자
발행 2004.11.05 10: 08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여 전 소속팀 첼시에서 쫓겨난 루마니아 출신 스트라이커 아드리안 무투(25)가 중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5일(이하 한국시간) ‘무투는 향후 7개월간 경기에 뛸 수 없고 재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FA측은 또 ‘무투는 벌금 2만 파운드를 내야 하며 출전 정지 기간 7개월동안 수시로 재활 상태에 대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만 파운드는 한국 돈으로 약 3억6,000만 원이다.
무투의 징계기간은 그의 약물 복용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10월 26일부터 시작되며 끝나는 날은 2005년 5월19일이다.
FA측은 또 이 사실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바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무투는 징계 기간에 루마니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됐다.
무투는 지난 해 여름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첼시로 이적했다. 당시 첼시는 무투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 1,580만파운드(한화 약 284억 원)을 파르마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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