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황제' 타이거 우즈(29.미국)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는 얼마나 될까.
우즈가 10월30일 미국 연방법원에 자신의 이름과 시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한 요트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우즈를 이용한 광고효과가 돈으로 따져 얼마나 될 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우즈는 소장에서 사생활 침해로 인해 최소 7만5,000만 달러(약 9,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우즈의 명성과 광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볼 때 요트 제작업체가 우즈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도용한 댓가는 5,000만 달러(약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즈의 이름과 사진을 제멋대로 사용하다가 패가망신할 위기에 처한 요트 제작업체는 호화요트를 생산하는 크리스틴슨사.
크리스틴슨사는 10월5일 스웨덴 출신의 금발 모델 엘린 노르데그린과 결혼할 당시 이용했던 우즈의 개인요트 '프라이버시(Privacy)'호를 제작했던 회사이다.
크리스틴슨사는 최근 우즈의 이름과 우즈의 전용요트 프라이버시호의 사진을 앞세워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회사홍보전을 벌였다. 또 크리스텐슨사는 지난 달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린 요트쇼에서도 우즈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우즈측은 크리스틴슨사가 허가 없이 우즈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즈 소송대리 변호사는 소장에서 "우즈와 그 가족들이 일반인의 눈을 피해 휴가를 즐긴다는 의미에서 요트의 이름도 '프라이버시'호라고 지었는데 크리스틴슨사가 우즈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 했다 "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