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저스의 악동 밀튼 브래들리가 지난해 저지른 벌칙금 부과 거부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로 16일(이하 한국시간)부터 3일간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브래들리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지난해 8월 오하이오주의 한 프리웨이에서 시속 25마일(40km)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기고 52마일(84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질주하다가 경관에 적발된 후 교통 벌칙금 부과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지난주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돼, 16일부터 3일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브래들리는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벌금 250달러도 아울러 부과 받았다.
브래들리는 내년 2월 중으로 지난달 역시 교통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교통 체증을 유발한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30일 이하의 구류와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