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유니폼 입은 죄, 출장정지 6개월 처분
OSEN 스포츠취재팀< 기자
발행 2005.01.15 10: 30

일본의 한 고교 축구선수가 남의 유니폼을 빌려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출장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치 일본 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4년 9월 오카야마현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에 경기 당일 깜박 잊고 자신의 유니폼 대신 다른 선수의 유니폼을 대신 입고 나온 가네미쓰학원의 한 선수에 대해 일본축구협회가 6개월간 공식대회 출장을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이미 이 학교의 감독은 1년간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일본축구협회는 또 14일 이사회를 열고 집단 성추행의 물의를 일으킨 고쿠시칸대학의 축구선수들 가운데 주범 한 명에게 영구추방을,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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