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과속한 투수에게 벌금 500만 원, 운전금지령
OSEN <스포츠취재팀 기자
발행 2005.02.25 08: 04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구단이 속도위반을 범한 투수에게 이례적으로 자체 벌금과 운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다.
한신 구단은 24일 쓰쓰이 가즈야(24) 투수가 지난 1월에 자가용으로 속도위반을 범해 효교현 경찰에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한신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구단 자체적으로 ‘벌금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과 경기출장정지,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운전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쓰쓰이는 1월7일 효고현내 산요자동차도로에서 제한속도 100㎞를 무려 83㎞나 초과한 것이 경찰에 걸려 2월 들어 경찰의 출두에 응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쓰쓰이는 올해 프로 2년차로 입단 당시 계약금 1억 엔(한화 10억 원)을 받았던 유망주. 지난 해 프로 첫 등판에서 승리를 거둔 그는 150㎞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알려져 있다.
 
한신 구단은 작년에도 우에사카 투수가 같은 위반을 범해 당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단측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키다 한신 구단 사장은 “상식을 벗어난 스피드로 프로야구선수로서, 사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당분간 본인의 반성과 이해도, 구단의 교육에 얼마만큼 따라주느냐를 보고 징계 해제를 판단하겠다”고 엄벌에 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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