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즈 끝없는 망신살, 8만 달러 탈루 혐의
OSEN 장현구 기자 can 기자
발행 2005.03.22 15: 21

홈런왕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의 추잡한 비행 사실이 하나 둘씩 발각되고 있다. 이번에는 탈세를 위해 연방 정부에 자신의 수입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다.
는 22일(한국시간) 9년간 본즈의 여자 친구로 지내며 그의 스테로이드 복용 사실을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한 킴벌리 벨이라는 여성이 본즈의 자금 관리인이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벨은 본즈가 사인 등으로 벌어들인 8만 달러를 자신에게 주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연방법은 1만 달러 이상이 통장에 예치됐을 경우 은행은 그 거래 내역을 연방 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즈는 이 사실을 알고 벨에게 1만 달러가 넘지 않게 9999달러씩을 은행 4곳에 예치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을 누락한 사람들은 5년형에 처하게 된다. 본즈의 경우 8만 달러의 수입이 있다면 3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신의 연봉은 물론 사인해서 받는 가외 수입도 일종의 수입일 텐데 수 천만 달러를 버는 본즈가 고작 3만 5000달러가 아까워 탈루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신문은 그동안 탈루혐의를 저질렀던 야구 선수도 소개했다. 전 브루클린 다저스의 듀크 스나이더는 10만 달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년간 자격정지에 5000달러를 벌금으로 물었다. 전 뉴욕 메츠선수 대럴 스트로베리는 35만 달러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6개월간 가택연금에 처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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