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도 이물질'.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지난 19일 잠실 한화전에서 두산 투수 박명환이 머리의 열을 식힐 목적으로 모자 속에 양배추를 넣고 투구한 것과 관련 양배추를 이물질로 규정했다.
규칙위는 야구 규칙 8.02(b) '투수가 이물질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 있는 것' 조항에 의거, 양배추도 이물질로 봐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다음 경기부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물질과 관련 세부 시행세칙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중 선수가 의사 처방으로 인해 신체에 이물질 부착이 필요한 경우 KBO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경기에 지장이 없고 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 등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인정한다', '상대 팀의 어필이 있을 때는 심판이 판단한다' 등의 세칙을 정했다.
조남제 기자 johnamj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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