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김동현, 4G 출장 정지와 벌금 400만원
OSEN U05000014 기자
발행 2005.06.24 08: 55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동현(수원 삼성)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날 상벌위는 지난 19일 전북 현대와의 전주 경기에서 홈팀 관중석을 향해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한 김동현(수원 삼성)에 대해 4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연맹 상벌규정 제3장 18조 17항(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4∼8경기의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의 징계에 처한다)에 따라 김동현에게 이같은 징계를 부과했다. 또 안기헌 단장과 최만희 코치 등 구단 관계자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장에 무단 진입, 경기를 중단시켰던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수원 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매겼다. 이와 함께 경기 후 서포터스 난입으로 선수단 심판진 기타 관계자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전북 구단에도 벌금 3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남제 기자 johnamje@osen.co.kr [Copyright ⓒ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