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초상권 침해 소송
OSEN U05000013 기자
발행 2005.06.24 11: 51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공동대표 김동수 외. 이하 선수협)가 특정 업체를 상대로 선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선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게재, 배포함으로써 상업적 이득을 취해 온 (주)그래택(대표이사 배인식)과 (주)더스포츠앤컬쳐(대표이사 김경림, 심우택)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피소된 두 회사가 모바일 게임 를 통해 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전 동의 없이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사용, 해당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으나 계속하고 있어 부득이 법률적인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앞으로 정당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초상권 사용은 협조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윤표 기자 chuam2@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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