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대표팀의 '골 넣는 골키퍼'였던 호세 루이스 칠라베르트(39)가 문서위조 혐의로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F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10일(한국시간) 칠라베르트가 전 소속 구단인 프랑스 르샹피오나리그의 라싱 스트라스부르와 관련된 문서위조 혐의로 파리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1만 유로(약 126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0년 스트라스부르에 입단한 칠라베르트는 입단 당시 신체검사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정규리그 릴과의 경기 출전을 거부해 2002년 9월 방출됐다.
이후 칠라베르트는 자신의 비대해진 모습을 자동차 타이어 광고에 나오는 '미셸린 맨'이라고 비꼬는 구단주에 대해 '인종 차별'이라며 비난, 스트라스부르와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됐다.
이번 판결로 스트라스부르 구단은 미지급 연봉 440만 유로(약 56억원) 중 240만 유로(약 30억원)를 칠라베르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수적인 이익'까지 얻은 반면 한때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혔던 칠라베르트로서는 잔뜩 체면만 구기게 됐다.
박상현 기자 tankpar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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