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빙요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듯하더니 브라질축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축구전문 사이트 과 로이터통신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축구협회가 호빙요의 입단 계약은 소속팀 산토스의 완전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반드시 5000만 달러(약 518억원)를 산토스에 지불해야만 계약이 성사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22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호빙요의 이적사실을 밝혔지만 브라질축구협회가 산토스 구단에 3000만 달러(약 311억원)만 지급하고 호빙요와 에이전트에 돌아갈 2000만 달러를 지불유예한 것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호빙요의 레알 마드리드행에 제동이 걸린 것. 브라질축구협회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적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브라질 법규로나 국제축구연맹 규정으로 봐도 우리는 호빙요를 풀어줄 수가 없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해당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는 5000만 달러를 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르셀로 테세이라 산토스 구단주도 구단의 동의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호빙요를 절대 풀어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레알 마드리드는 23일 호빙요의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호빙요를 둘러싼 레알 마드리드와 산토스의 대결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기자 tankpark@osen.co.kr [Copyright ⓒ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