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매리너스 스즈키 이치로(31)가 '자신의 초상권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대만의 한 스포츠 용품회사를 고소했다.
AP 통신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이치로 측이 "잡지와 백화점, 그리고 버스에 이치로의 플레이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고 전했다. 이치로의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동시에 "에이전트가 소송을 대만 지방법원에 정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치로 측은 구체적인 청구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억 대만 달러(약 34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빅리그 사상 첫 데뷔 이래 5년 연속 한시즌 200안타에 도전하고 있는 이치로는 시즌 종료까지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28일까지 196안타, 타율 2할 9푼 8리를 기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김영준 특파원 sgo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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