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릭스-긴테쓰 합병에 이어 단일리그제 환원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일본 프로야구계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부상한 센트럴리그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의 매각 문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 같다. 요코하마가 문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13일 일본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소유주이자 퍼시픽리그 라쿠텐 이글스의 구단주인 미키타니 사장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부터. 미키타니 사장은 이날 “라쿠텐이 방송국인 TBS의 주식 15.46%를 취득,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TBS가 요코하마의 주식 70%를 갖고 있다는 점. 현재 라쿠텐 이글스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라쿠텐이 TBS 최대 주주가 됐다는 것은 복수구단 소유를 금지한 일본 프로야구 협약 제 183조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일본 프로야구 협약 제 19장 중 제 183조(타구단 주식소유)에는 구단, 오너, 구단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주주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다른 구단의 주식, 또는 다른 구단의 지배권을 가진다고 보여지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키타니 사장은 야구협약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간 채 ‘일본야구기구나 구단주 회의와 논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쿠텐 이글스 팬들에게는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풀캐스트 구장의 2단계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구장보수에는 40억 엔이 들어간다”며 프랜차이즈 이동이나 매각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일본야구계에서는 라쿠텐이 결국은 요코하마 매각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일본야구협약 제 183조항에는 ‘구단의 간접소유에 대해서는 다른 구단과 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실행위원회 및 구단주회의가 판단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하지만 라쿠텐의 이번 TBS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벌써 일본 프로야구계 최고 거물인 요미우리 와타나베 회장이 “복수구단 소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야구기구도 빠른 시간 내에 미키타니 사장의 입장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요코하마는 다이요 시절인 1960년과 대마신 사사키가 맹활약을 펼쳤던 1998년 두 차례 일본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93년부터 현재의 구단명을 사용했다. 두산에서 활약했던 우즈가 2003년부터 2년간 뛴 구단이기도 하다. 박승현 기자 nanga@osen.co.kr [Copyright ⓒ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