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 자격선수 총 21명 공시
OSEN U05000014 기자
발행 2005.10.24 09: 20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2005년 프리에이전트(이하 FA) 자격선수로 총 21명을 공시했다.
대상 선수로는 양준혁 김대익(이상 삼성) 홍원기 전상렬 김창희(이상 두산) 김기태 김민재 위재영 강성우 정경배 박재홍(이상 SK) 송진우(한화) 염종석 주형광(이상 롯데) 성영재 이종렬(이상 LG) 전준호 송지만(이상 현대) 이강철 이종범 장성호(이상 기아) 등 총 21명(신규 11명, 자격유지 5명, 자격재취득 5명)으로 KBO는 이 명단을 각 구단에 공시했다.
이날 KBO가 공시한 FA 자격선수 21명 가운데에는 양준혁 김기태 김민재 전준호 등은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종범은 해외진출 복귀선수로서 재자격을 취득했다. 또 이미 FA 자격으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자격 유지 5명을 제외한 11명이 처음으로 FA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이다.
구단별로는 SK가 6명으로 가장 많고 두산과 기아가 3명, 삼성 롯데 LG 현대가 2명이고 한화가 1명이다. 이중에서 김기태 성영재 이강철은 은퇴를 결정, FA와는 상관이 없을 전망이다.
FA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KBO에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타자는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수의 ⅔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이고 투수는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규정투구 횟수의 ⅔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다(1998년 이후 등록선수는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FA 자격획득 선수는 24일 자격 공시 후 3일 내인 27일까지 KBO에 FA선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마감 다음날(28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11월 7일)까지 전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때까지도 계약이 되지 않으면 200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1월 31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맺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하지만 당해년도에는 8개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박선양 기자 sun@osen.co.kr
[Copyright ⓒ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