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김병현(26)과 콜로라도의 결별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정답은 12월 8일(이하 한국시간)이 될 게 매우 유력하다. 메이저리그 규약에 따르면 이날까지 원 소속구단은 FA 선수에게 연봉 조정신청 여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프로야구와는 달리 원 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 기간은 메이저리그에선 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우선 협상 마감일은) FA 공식 신청의 마감일이란 성격이 강하다. 김병현의 경우를 놓고 봐도 우선협상 기간 전에 FA 신청을 했고, 현재 콜로라도, 캔자스시티, LA 다저스, 텍사스 레인저스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 팀 중에 가장 흡족한 조건을 제시하는 팀과 계약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하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으면 12월 8일까지 김병현은 '무적(無籍)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콜로라도 구단은 '김병현에 대해 연봉 조정신청을 하느냐 하지않느냐'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콜로라도가 조정신청을 한다면 김병현과의 협상 기간은 규약상 내년 1월 9일까지로 확장된다. 그러나 연봉 조정신청을 김병현 측이 받느냐 받지않느냐 또한 변수다. 만약 김병현이 여기에 응하면 'FA가 아니라 콜로라도 선수'가 되는거나 마찬가지다. 중간에 타협을 하든, 최종 심판을 받든 콜로라도와 1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현이 조정신청을 거절하더라도 협상은 내년 1월 9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김병현이 다른 팀으로 가면 콜로라도는 그 팀으로부터 드래프트 권리 하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프로야구의 보상선수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콜로라도가 연봉 조정신청을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올시즌 650만 달러가 넘는 김병현의 연봉을 고려할 때, 자칫하단 올 겨울 FA 자금인 900만 달러의 ⅔가량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콜로라도가 내심 책정하고 있는 150~200만 달러를 써 가지곤 올해 김병현의 연봉을 감안할 때, 조정신청에서 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콜로라도가 다음달 8일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김병현과의 결별이 확정되게 된다. 콜로라도 지역지 가 18일 '잠재적 선발'로 김병현을 제외하고 숀 에스테스만 언급한 배경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김영준 특파원 sgoi@osen.co.kr [Copyright ⓒ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