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김병현 연봉 조정신청
OSEN U05000014 기자
발행 2005.12.08 13: 34

콜로라도 로키스가 8일(이하 한국시간) 예상을 깨고 FA 김병현(26)에게 연봉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김병현과 콜로라도의 협상 기한은 내년 1월 9일까지로 확장됐다. 당초 댄 오다우드 콜로라도 단장은 "8일까지 계약이 안 되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 다른 투수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심판의 날'이 닥치자 조정 신청을 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콜로라도가 당초 기조를 바꿔 김병현 쪽에 조정신청을 낸 이유는 '김병현을 잡고 싶다'는 메시지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여기다 FA의 경우,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시즌 연봉의 20% 이상을 깎을 수 없다'는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콜로라도의 부담을 덜어준 게 확실하다. 그러나 드래프트 픽 권리도 없는 김병현에게 굳이 조정 신청을 내는 '번거로움'을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병현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뜻이 아닐 수 없다. 콜로라도가 역시 FA인 토드 그린, 제이미 라이트, 댄 미셸리에겐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콜로라도의 조정신청으로 이제 공은 김병현 측으로 넘어갔다. 김병현이 여기에 응하면 'FA가 아니라 콜로라도 선수'가 되는거나 마찬가지다. 중간에 타협을 하든, 최종 심판을 받든 콜로라도와 1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김병현이 조정신청을 거절하더라도 협상은 내년 1월 9일까지 가능하다. 결국 어느 쪽이든 콜로라도는 김병현을 잡기 위한 시간은 번 셈이다. 이에 따라 김병현의 콜로라도 잔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김영준 특파원 sgoi@osen.co.kr [Copyright ⓒ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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