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조정신청' 김병현, 다음 수순은?
OSEN U05000176 기자
발행 2005.12.08 17: 42

콜로라도 로키스가 마감일인 8일(이하 한국시간) 연봉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김병현(26)과 재계약의 실낱같은 끈을 이어갔다. FA 자격으로 원 소속구단 콜로라도의 연봉 조정신청을 받은 김병현의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결정될까. ▲조정신청 받을까 말까 공은 일단 김병현에게 넘어왔다. 메이저리그 노사 단체협약(collective basic agreement) 규정에 따라 김병현은 오는 20일까지 구단의 조정신청을 수락할지를 결정해 선수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FA 취득 이전인 풀타임 3년차 이상~6년차 미만 선수의 경우는 구단과 선수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하면 연봉조정이 자동 성사된다. 하지만 FA 선수는 다르다. 구단이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무산된다. 김병현이 조정신청을 수락하면 그 순간 콜로라도와 1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내년 연봉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판가름난다. 그러나 조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콜로라도와 바로 갈라서는 건 아니다. 내년 1월 9일까지 합의만 되면 언제든 콜로라도와 단기 또는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월 9일을 넘기면 5월 2일 이전에는 콜로라도와 계약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콜로라도는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김병현과 좀더 줄다리기를 해볼 한 달의 시간을 번 것이다. ▲선뜻 받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김병현은 조정신청을 받아들일까. 쉽지 않은 결정이다. 메이저리그 노사협약은 선수 보호를 위해 구단이 연봉 조정신청시 전년도 연봉(보너스 포함)의 8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전년도 연봉의 70퍼센트 이상의 액수를 써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FA의 경우는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됐더라면 올해 연봉이 657만 5000달러나 되는 김병현을 상대로 콜로라도가 조정신청을 냈을 리 만무다. 거의 대부분 구단 손을 들어주는 한국 프로야구 같진 않지만 메이저리그도 조정까지 가면 선수보다 구단이 좀더 유리하다. 지난해 에릭 가니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3년 55세이브를 따낸 가니에는 연봉 조정에서 800만 달러를 써냈지만 500만 달러를 적은 LA 다저스에 패했다. 조정신청에서 선수가 승리한 비율이 50퍼센트가 못 된다는 최근 통계도 있다. '80% 하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FA이기 때문에 김병현으로선 더더욱 조정신청을 수락하기 힘들다. 김병현이 '양심적'으로 300만 달러를 적어낸다 해도 만에 하나 조정위원회가 180만 달러를 쓴 콜로라도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팀과 협상도 못해보고 꼼짝없이 거액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쉬울 건 없다 물론 콜로라도가 터무니 없는 액수를 적는다면 김병현이 조정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구단이 얼마를 써낼 지는 조정에 들어가봐야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뜻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김병현이 조정신청을 거부한 뒤 콜로라도 구단과 1월 9일까지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아보인다. 어찌 됐든 김병현으로선 아쉬울 게 별로 없다. 다른 29개팀과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만큼 콜로라도도 그저 하나의 가능성으로 동등하게 놓고 저울질을 해보면 된다. 매니 라미레스 등 수많은 메이저리거들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병현의 에이전트 그렉 겐스키가 이 부분은 문제 없이 처리해줄 것이다. 콜로라도의 연봉 조정신청으로 좀 더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 말고는 크게 상황이 바뀐 게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칼자루를 김병현이 쥐었다는 것이다. 돌아오는 패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뽑아들기만 하면 된다. 이종민 기자 mini@osen.co.kr [Copyright ⓒ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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