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복귀가 가능한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일 뿐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6일 200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1999년 1월 1일 이후 해외 진출한 선수도 국가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경과 기간이 없어도 2차 지명을 통해 한국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는 규약(제107조 2항)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해외파들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KBO로선 종전의 규제로 인해 국내 복귀가 어렵던 해외파들에게 길을 터준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받은 해외파가 국내야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로서 호성적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 국내무대에서 다시 뛸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보고한 이상일 KBO 사무차장은 27일 "이 조항은 앞으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호성적을 내야 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2년의 경과기간 없이 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며 해외파들에게 전면적으로 국내 문호를 개방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내년 3월 WBC를 비롯한 향후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합당한 성적을 낼 경우에만 적용되는 문구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외 진출 이전에 청소년 내지 성인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것만 갖고는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처럼 '전면 해제'가 아닌 '조건부 해제'로 조항을 개정한 이유로 "예전에 대표였거나 미국에서 빅리거로 활동했다는 것만 갖고는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또다시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복귀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김병현(26.콜로라도) 최희섭(26. LA 다저스) 추신수(23.시애틀) 송승준(25.캔자스시티) 등이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할 경우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것이다. KBO는 국내 유망주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1월 1일 이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에 복귀할 경우 2년을 경과한 뒤 입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규제해 왔다. KBO는 근년 들어 해외파 중 빅리거로 자리잡지 못한 기대주들의 국내 복귀를 허용하자는 여론에 따라 제재를 완화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당분간 첫 수혜자가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박선양 기자 sun@osen.co.kr 지난 26일 KBO 이사회 모습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