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30)이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하는 데 전권을 위임 받았던 일본 내 대리인 미토 변호사는 이번 이적 성사로 얼마를 벌게 될까. 이승엽은 요미우리와 1년간 게약금 5000만 엔, 연봉 1억 6000만 엔 등 모두 2억 1000만 엔을 받게 됐다. 24일 현재 환율 기준 약 17억 93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계약이었던 만큼 이 중 미토 변호사의 몫은 얼마일까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토 변호사가 받은 금액은 적다. 이승엽 측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100만 엔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승엽이 받게 되는 돈의 0.5%도 채 되지 않는 돈이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에이전트들이 연봉의 5% 이상되는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비하면 정말 ‘껌 값’ 수준이다. 더구나 일본에서도 고소득층인 변호사가 이런 정도의 일에 나섰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토 변호사의 수수료 100만 엔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일까. 지난해 이승엽이 미토 변호사를 일본 내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보수와 관련해서는 노조 일본프로야구 선수회가 만든 ‘공인선수대리인 규약’과 ‘회∙선수대리인 보수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리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델이 제시 돼 있다. 하나는 기간계약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1회 계약의 경우다. 기간계약의 경우는 다시 3가지로 대리인 보수(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①연봉의 일정비율 ②월정액③위 두 가지 방법에 계약경신과 관련한 특별 보수 등이다. 하지만 ①,②의 경우라도 전체 금액이 선수가 받는 연봉의 1~2% 범위에서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③항에서 특별 보수를 책정할 때도 가급적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가 구단과 연봉재계약이나 이적 협상시 대리인과 맺는 1회 계약 역시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보수와 성공보수다. 기본보수는 선수의 현재 연봉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고 성공보수는 선수가 얻게 되는 추가이익 중에서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이승엽이 미토 변호사에게 대리인 업무를 의뢰하면서 정한 내용이 바로 ‘1회 계약 중의 기본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이승엽이 기존에 받던 연봉에 따라 미토 변호사가 받는 수수료가 정해졌고 이 금액이 바로 100만 엔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봉 440만 엔~600만 엔에 10만 엔을 시작으로 대리인 수수료가 정해져 5000만 엔~1억 엔은 70만 엔, 그리고 마지막 범주인 1억 엔 이상은 100만 엔을 받도록 돼 있다. ‘1회 계약 기본 보수’의 최고액이 바로 100만 엔인 셈이다. 물론 이승엽의 경우 외국인 선수이므로 미토 변호사가 노조 일본프로야구 선수회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미토 변호사는 ‘일본의 룰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1백 만 엔에 대리인 업무를 봐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현 기자 nanga@osen.co.kr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