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결국 연봉조정 청문회 회부
OSEN U05000014 기자
발행 2006.02.02 00: 16

김선우(29.콜로라도)가 결국 메이저리그 진출후 처음으로 연봉조정 청문회에 서게 됐다. 콜로라도 지역 신문 는 1일(이하 한국시간) 콜로라도 구단과 김선우가 2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리는 연봉조정 청문회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콜로라도가 소속 선수와 연봉조정 청문회까지 가는 건 1993년 팀 창단 후 김선우가 두 번째다. 김선우는 지난달 18일로 끝난 재계약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연봉조정 신청자가 됐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수준인 31만 6000달러를 받았던 김선우는 80만 달러를, 콜로라도 구단은 60만 달러를 각각 적어냈다. 연봉조정 신청자라도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구단과 협상을 벌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올해 청문회 기간은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1일간이지만 김선우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탓인지 일찌감치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구단과 협상을 타결을 지을 겨를이 줄어들었다. 기술적으론 양자가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연봉조정 청문회는 3명의 조정관 앞에서 구단과 선수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다. 메이저리그 연봉조정 제도는 1974년 첫 시행 후 단심제로 운영되다 2001년 3심제로 바뀌었다. 3명의 조정관이 다수결을 통해 구단 제시액과 선수 요구액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며 그 액수는 해당 선수의 연봉으로 결정이 된다. 역대 사례로 볼 때 연봉조정 청문회에서 선수가 구단을 이길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40명이 연봉 조정을 최종 신청, 이 제도 시행 후 가장 적은 3명만이 승소했다. 1997년과 2002년에도 연봉 조정 신청에서 이긴 선수는 5명씩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조정에서 구단이 이긴 것이 265차례로 198차례의 선수를 압도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변동 불가능한 최후의 결정은 아니다. 조정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하지만 선수와 구단이 합의만 하면 이를 파기할 수도 있다. 사례도 있다. 지난 1998년 애리조나 포수 호르헤 파버가스는 연봉조정에서 150만달러를 적어냈지만 조정위원회는 87만 5000달러를 써낸 애리조나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파버가스가 악감정을 가질까 염려한 제리 콜란젤로 당시 애리조나 구단주는 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백지화하고 파버가스와 2년간 29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다. 다른 구단 관계자들이 경악했음은 물론이다. 극히 드문 케이스로 김선우가 바라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종민 기자 mini@osen.co.kr 플로리다의 현대 캠프에서 훈련 중인 김선우./현대 유니콘스 제공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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