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을 뿐 신문이나 인터넷으로는 생생한 사진을 거의 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24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방송 중계권자와 공식 후원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월드컵 경기 사진의 인터넷 게재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신문사나 통신사에 전송하는 사진도 경기당 전후반 5장의 사진만을 송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월드컵을 취재하는 언론사는 경기당 전후반 5장의 사진만을 송고할 수 있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전세계 신문사와 통신사의 홈페이지 등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를 절대로 게재할 수 없다. 또 FIFA는 이 규정을 어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취재권한 박탈은 물론 향후 FIFA 주관 경기 및 행사에서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취재석에서 기자가 망원렌즈로 경기 사진을 찍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월드컵 기사를 볼 수 있는 신문을 통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사진을 볼 수밖에 없고 인터넷에서는 아예 사진을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고작해야 골 넣은 선수나 감독의 자료 사진밖에 볼 수 없게 된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인터넷만 배제되는 셈이다. FIFA의 이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FIFA는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를 배제시킨 채 월드컵 취재신청을 받았고 이번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인터넷 언론사들의 신청 서한이 쇄도하자 신문사 신청 기한이 모두 끝난 이달 초에서야 마지못해 일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FIFA는 신문사의 경우 사진기자의 취재 신청을 받은 데 비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를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FIFA의 이러한 방침에 세계신문협회와 각국 통신사들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해부터 FIFA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세계신문협회는 그동안 FIFA와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최근에는 아예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지당했다. 이에 따라 세계신문협회와 각국 통신사들은 "FIFA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다. 특히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한다 해서 방송 중계권자와 공식 후원사들의 이익이 침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기자 tankpark@osen.co.kr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당한' FIFA, "월드컵 사진 인터넷 게재 불허"
OSEN
U05000014 기자
발행 2006.02.25 0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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