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커플’ 결혼에 법적문제 없다
OSEN 기자
발행 2006.03.04 11: 58

SBS TV 주말연속극 ‘하늘이시여’(임성한 극본, 이영희 연출)의 왕모(이태곤 분)-자경(윤정희 분) 커플이 실제로 결혼한다면 우리나라 민법 상의 문제는 없을까.
둘의 법적, 윤리적 관계는 복잡하다.
우선 자경은 영선(한혜숙 분)의 친딸이다. 그리고 왕모는 영선의 법적인 아들이다. 자경을 낳은 영선은 딸을 키울 형편이 못돼 고아원에 보내고 아들이 하나 딸린 남자와 결혼한다.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왕모이다.
이 설정은 ‘하늘이시여’가 방송을 타기 전부터 윤리 논쟁의 빌미가 됐다. 친딸을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로 맞아들인다는 구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그 답을 SBS TV ‘솔로몬의 선택’(하승보 연출)이 추적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둘의 결혼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연출자인 하승보 PD는 “결혼 당사자의 관점에서 혈족과 인척관계를 따져야 한다. 즉 자경의 처지에서 출발하면 자경과 영선 사이에는 딸과 엄마라는 혈족관계가, 영선과 왕모 사이에는 배우자의 아들이라는 혈족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경과 왕모로 이어지는 관계는 ‘영선의 배우자’를 중간에 끼고 있기 때문에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가 된다. 따라서 결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늘이시여’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 한다는 윤리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둘의 결혼이 된다 안 된다는 법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솔로몬의 명쾌한 해답은 6일 밤 8시 55분부터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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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논쟁을 일으키며도 결혼에 성공하는 ‘하늘이시여’의 왕모-자경 커플.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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