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대표팀 앰부시 마케팅에 법적 대응도 불사"
OSEN 기자
발행 2006.03.06 16: 11

"2006 독일월드컵 직전 앰부시 마케팅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해 후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후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협회 사업국의 우승련 국장은 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임 두 달째를 맞아 대표팀 및 월드컵에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 현황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 국장은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 대표팀의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2002년을 통해 대표팀을 통한 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 독일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이를 통한 앰부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스폰서의 권리가 없는 기업이나 사람이 마치 자신이 공식 스폰서인 것처럼 가장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행위로 최근 대표팀의 후원사가 아닌데도 대표팀이나 축구협회 로고를 사용해 부당 이익을 노리고 있는 마케팅이 속속 벌어지고 있어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협회는 대표팀과 협회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후원하는 스폰서들의 권리와 이윤 보장을 위해 현재는 주의를 주는 수준의 공문을 보내 제재하고 있지만 월드컵에 임박해서도 이같이 과도한 마케팅이 벌어질 경우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국장은 "외국의 경우 90% 정도가 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큰 효과를 봤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도 추후 상황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대표팀 유니폼, 선수 초상권, 축구협회 엠블럼 등 대표팀이나 협회는 연상시키는 행위를 앰부시 마케팅이라 규정짓고 제재를 가할 생각이다. 단 최근 대표팀 선수들이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광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거리 응원'도 문제가 없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월드컵과 관련된 용어 사용 등에 관한 문제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소관해 제재를 가한다.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앰부시(Ambush)는 '매복'을 뜻하는 말로 앰부시 마케팅이란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적인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고객의 시선을 모으는 판촉 전략이다. 보통 행사 중계방송의 텔레비전 광고를 구입하거나 공식 스폰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개별 선수나 팀의 스폰서가 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다. iam90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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