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연경이 ‘국민참여 모의재판’의 배심원단 일원이 됐다.
이연경의 소속사 스탐은 24일 “이연경이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모의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모의재판. 비록 모의재판이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라는 실제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연경이 SBS ‘솔로몬의 선택’에서 보여준 사려 깊은 마음 씀씀이와 객관적인 판단력을 높이 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연예인 배심원단인 이연경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연경은 “배심원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배심원제를 통해 배심원들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SBS 법률관련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했던 이연경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법이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 법이란 벽이 참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따뜻한 판결로 사람들이 법을 딱딱한 것이 아닌 따뜻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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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모의재판’의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이연경/ 스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