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의 6집 앨범에 대해 EMI뮤직코리아가 음반발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박혜경의 소속사는 "악의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비록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MI뮤직코리아는 24일 박혜경이 계약을 어기고 컬처캡미디어에서 6집 앨범을 발매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MI뮤직코리아는 박혜경이 전 소속사인 T레코드와 계약할 당시 'T레코드에서 앨범을 발매하지 못할 경우 EMI뮤직코리아에서 대신 음반을 발매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혜경이 이를 어기고 EMI뮤직코리아가 아닌 컬처캡미디어에서 6집 앨범을 발매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혜경의 소속사 컬처캡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전 소속사인 T사와는 지난해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 그래서 박혜경이 지난해 12월 초 EMI코리아에 6집 앨범 발매와 관련한 전속계약 승계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기만 했다. 이때문에 박혜경이 전속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포이보스의 자회사인 컬처캡미디어와 전속계약 했고 음반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EMI코리아로부터 이틀 전 내용증명을 받은 뒤 10일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해서 우리 측에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박혜경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박혜경의 음반이 좋은 반응을 얻자 EMI코리아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포이보스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ㆍ형사상 손해 배상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EMI 코리아에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어서 박혜경의 6집 앨범을 놓고 법정다툼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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