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임파서블3', 스턴트맨에게 고소당해
OSEN 기자
발행 2006.03.31 08: 57

[OSEN=강성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3(이하 MI3)'가 오는 5월 전세계 개봉을 앞두고 먼저 해결해야 할 '미션'이 생겼다.
영화 'MI3'의 특수효과 스턴트를 담당했던 스티븐 스콧 웰스리는 영화 촬영 중 영화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전신 60%가 넘게 3도 화상을 입었다며, 'MI3'의 제작사인 톰 크루즈의 C/W 프로덕션과 배급사인 파라마운트를 고소했다고 AP등 주요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웰스리는 지난해 6월 6일 미국 LA 인근에서 'MI3' 자동차 폭파장면 촬영 때 근처에 서있다 자신에게 튄 불덩어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스턴트 감독과 조감독은 방화복과 소화기를 촬영현장에 배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 규정을 위반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 사고로 웰스리는 화상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사고 이후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었으며 특히 자신의 아내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웰스리는 화상 치료비 일체 및 치료기간 동안 손실된 피해 보상을 C/W프로덕션과 파라마운트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파라마운트의 관계자는 웰스리의 고소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3'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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