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힙합가수 크라운 제이가 KBS 재심의 결과 타이틀곡 ‘V.I.P’의 방송 가능 판정을 받았다.
크라운 제이는 최근 타이틀곡 ‘V.I.P’의 영문으로 된 가사 해석이 이중성을 띈다는 문제로 KBS로부터 심의보류 판정을 받았다. 크라운 제이의 소속사 엠에이 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고 노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방송에서 ‘V.I.P’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크라운 제이의 소속사는 “방송활동을 앞두고 KBS로부터 방송 보류판정을 받아 걱정스러웠는데 이제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숨 돌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KBS가 원래 ‘V.I.P’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한 것은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을 가지고 있다. ‘V.I.P’는 KBS와 달리 MBC와 SBS의 심의에서는 모두 통과됐기 때문. 뿐만 아니라 KBS는 수록곡 ‘PARADISE’를 포함한 6곡에 대해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 많아 청소년 정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방송 불가판정을 내렸다.
크라운 제이 소속사는 “힙합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슬랭어가 포함된 영어 가사 해석 때문에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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