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 밀란, '인종 차별 벌금' 3000만 원 물어
OSEN 기자
발행 2006.04.05 07: 48

이탈리아 세리에 A 정규리그 경기에서 인종 차별적인 행동을 보인 팬들 때문에 인터 밀란이 2만 5000유로(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인터 밀란과 메시나의 경기에서 인터 밀란 팬들이 메시나의 코트디부아르 출신 수비수 마르크 조로에게 가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적발한 이탈리아풋볼리그가 구단에 2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5일 보도했다. 전반 15분과 전반 26분 등 두 차례 골을 넣은 산티아고 솔라리와 전반 19분 오바페미 마틴스의 득점으로 인터 밀란이 3-0 완승을 거둔 이날 경기에서 인터 밀란의 홈팬들은 조로에게 조롱 섞인 휘파람을 불며 인종차별을 자행했다. 특히 인터 밀란 팬들은 지난해 11월 28일에 열렸던 경기에서도 조로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와 조롱을 보내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결국 인터 밀란의 4명의 팬에게 향후 5년간 국내외 스포츠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한 선수나 팬의 구단의 승점을 깎는 등의 초강경 대책을 세워 특히 유럽 지역에 공공연히 퍼져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FIFA는 2006 독일 월드컵 8강전이 열리는 날을 인종차별 추방의 날로 정하는 등 인종차별을 몰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tankpar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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