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관련 ‘추적 60분’, 차라리 방송하라.
OSEN 기자
발행 2006.04.12 09: 06

KBS가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 편의 영상 일부가 11일 저녁 인터넷에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추적 60분’게시판을 통해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차라리 방송하라”는 등의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11일 오후 7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문형렬 PD는 국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영상 일부 중 15분 분량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제럴드 섀튼 교수의 특허도용 의혹을 다루고 있다. 주 내용은 황우석 교수가 먼저 특허출원한 쥐어짜기 기법을 섀튼 교수가 빼앗아 특허 출원을 노렸다는 것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동영상을 '추적 60분' 게시판과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등으로 빠르게 유포시켰다.
이와 관련해 KBS는 11일 뉴스9 보도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법적 저작권은 KBS가 갖고 있는데도 이를 문PD 등이 무단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 시사정보팀장은 지난 4일 "사실 관계의 확인을 비롯해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률적 분쟁 소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방송 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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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의 구수환 MC/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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