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SEN=박승현 기자]한신이 지난 21일 요미우리 이승엽(30)이 연장 11회 역전 끝내기 2점 홈런을 날리기 전 심판 판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신은 24일 이승엽의 홈런에 앞서 연장 11회 볼카운트 2-1에서 구보타가 던진 4구째 슬라이더가 볼로 판정 된 것에 대해 항의서를 센트럴리그 연맹사무국에 팩스로 전했다. 당시 한신 마무리 투수 구보타는 바깥쪽 낮은 쪽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더(138km)를 던졌지만 이노 오사무 구심은 볼로 판정했다. 결국 이승엽은 볼카운트 2-2에서 바깥쪽 높은 곳에 들어오는 직구(141km)를 밀어쳐 좌측펜스를 넘는 홈런을 뽑아냈다. 한신은 항의서에서 ‘심판 파정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볼카운트 2-1에서 투구는 분명하게 스트라이크로 삼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판 판정(기술)의 미숙함에 대해 항의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신의 오카다 감독은 이에 앞서 21일 경기 직후 심판실을 찾아가 “스트라이크 아닌가. 삼진이다. 이렇게 경기하면 팬이 떨어져 나간다”고 고성으로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센트럴리그 연맹 사무국은 ‘한신이 보내는 경기 녹화 테이프를 본 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 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승엽의 끝내기 홈런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야구규칙 9.02조에 의하면 ‘스트라이크, 볼, 아웃, 세이프 등 심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의 것’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한신 역시 심판의 판정(기술)의 미숙함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항의 목적을 명기했다. 심판에 대해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항의인 셈이다. 한편 문제가 됐던 21일 경기는 도모리 가쓰노리 심판이 구심을 맡았지만 요미우리의 4회 말 공격 중 갑자기 졸도하는 바람에 대기심으로 있던 이노 심판이 구심을 맡았다. 이노 심판은 센트럴리그 심판부장이기도 하다. nanga@osen.co.kr
한신, 사무국에 이승엽 홈런 관련 '항의서'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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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06.04.2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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