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면 가수 얼굴은 초상권 침해
OSEN 기자
발행 2006.05.05 11: 58

최근 가수노조가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 태진미디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집단 소송을 준비중에 있음이 밝혀졌다. 노래방 반주기의 초상권에 대한 가수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태진미디어 노래방 반주기 화면에 많은 가수들의 영상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제공되고 있다"며 "수차례 협상 제의를 시도했으나 불발해 이같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효리 옥주현 구준엽 홍경민 서영은 나훈아 인순이 등 가수 50여명이 가수노조에 위임장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태진미디어는 "가수들의 소속사를 통해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한 상태"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무단 영상 사용은 초상권 침해다'는 주장과 '이미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수노조는 오는 10일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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