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추적 60분-과자의 공포’ 편 반론 보도와 관련해 KBS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BS 시사정보팀장은 8일, ‘추적 60분’팀과 크라운-해태제과의 반론 보도 조정합의서 서명과 관련해 “일부 언론보도에 진의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자의 공포’ 편 반론보도는 '추적 60분'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하에 크라운-해태제과에 대승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 준 사항이지 언론중재위의 강제적 결정이 아니다”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어떠한 정정보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반론보도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방송 후 해당업체가 매출손실이 크다고 주장했고 문제가 제기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대승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사실과 다른 부당한 내용이 있다는 것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강제 결정에 따라 KBS가 크라운-해태제과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시사정보팀장은 해명했다.
'추적 60분'에서는 지난달 과자가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제과 업계가 반론 및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으며 2일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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