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욕설' 호세, 100만 원 벌금
OSEN 기자
발행 2006.05.15 11: 56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상우 총재는 15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소집, 롯데 외국인 선수 호세(41)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12일 한화와 롯데의 대전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여 퇴장 당한 호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 7항을 적용하여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추후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세는 올 시즌 첫 징계를 받은 선수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에 그쳤다. 최근 부진한 경기로 연패에 빠져 있는 롯데로서는 주포인 호세가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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