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 서비스 중단은 없다
OSEN 기자
발행 2006.05.17 10: 07

약관변경은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디스이즈게임=박진호 기자] “ 약관변경은 서비스 중단을 위한 정해진 수순이다.”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의 일부 유저들이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개정약관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개정된 약관에 대해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설조항 중 하나인 ‘제 25조 면책사유’에 대한 부분.
신설조항인 ‘제 25조 면책사유’는 시장변화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요구 ▲중단에 따른 배상요구 ▲아이템 보상 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약관에 불만을 토로하는 유저들은 “일방적인 서비스 정지요청에 유저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수긍해야 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이 항목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제 25조 면책사유’에 대해 이는 넥슨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정해진 수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이전에도 게임에 대한 시장변화에 맞춰 약관을 개정해왔다. 이번 약관 개정도 기존 약관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생겨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 개정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25조 면책사유 조항 신설이 서비스 중단의 수순이란 유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넥슨은 “ 서비스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에서 제공 중인 온라인게임 중 현재로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임은 없다”며 “다만 약관 개정을 통해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유저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를 개발한 넥슨 데브캣 스튜디오는 (가칭)와 (가칭) 등 두 가지 온라인게임을 후속작으로 개발 중이다.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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