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겸 가수 고호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귀가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고호경이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호경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판사의 질책에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앞으로 절대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고호경은 17일 오후 5시 30분께 귀가했다. 경찰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기각돼 고호경을 귀가 조치시켰고, 아직까지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고호경은 지난 15일 오전 자택에서 긴급체포됐고, 경찰 수사결과 지난해 10월 초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밝혀졌다.
한편 고호경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남자가수 H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또 여자가수 K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연예인 1명은 고호경과 마찬가지로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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