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 의병 전역 사실상 확정
OSEN 기자
발행 2006.05.30 15: 27

[OSEN=손남원 영화전문기자]영화배우 원빈의 의병 전역이 사실상 굳어졌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국군 춘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원빈은 소속 7사단의 상급 부대인 1군사령부에서 다음달 1일 전역심사 2심을 받는다. 육군본부 인사처리과에 따르면 2심은 행정 절차상의 확인 과정이므로 1심인 해당 병원 의무사위원회에서 5~6급 판정을 받은 경우 대부분 의병 전역이 이뤄지고 있다.
원빈은 이미 춘천병원 1심을 통과한 상태여서 1일 2심 판정후 바로 전역 조치될 게 확실하다. 병역법 시행규칙 137조에 따라 5급 내지 6급 부상의 해당자는 심사를 거쳐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 면제의 사유가 된다. 무릎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원빈은 5급 수준에 해당하는 판정인 것으로 보인다.
2심 판정은 강원도 지역은 1군, 서부 전선은 2군, 그리고 이외 사단과 후방 부대는 육군 본부에서 이뤄진다. 육본 관계자는 “의병 전역은 법에 의해서 조치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영동세브란스 정형외과의 박진오 박사는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병원의 진단 주수로는 보통 6~8주가 나오는 큰 부상에 속한다”며 “원빈이 당한 부상이 부분 파열 또는 완전 파열, 긴 인대 부위의 어느 쪽이 파열됐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나 통상 부분 파열의 경우 수술을 하지않고 보조기구로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빈은 의병 전역후 6개월~1년여의 재활 기간을 거친후 스크린 복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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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스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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