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 입대 7개월만에 의병 전역, '의혹'이라니
OSEN 기자
발행 2006.06.01 12: 01

[OSEN=손남원 영화전문기자] 영화배우 원빈이 입대 7개월만인 10일 의병 전역한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국군 춘천병원 의무심사위원회에서 5급 부상을 인정 받은 그는 1일 소속 7사단의 상급 부대인 1군 사령부의 2심에서 전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가사 제대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 안된다’ ‘심하게 다쳐서 육군 병원에 오래 입원했던 동료들도 만기 제대를 했다. 영화배우라고 봐준것 아니냐’ 등의 댓글로 원빈의 빠른 제대에 의혹을 표시하고 있다. 정말 의혹이 있을까?
일단 네티즌들이 말한 ‘의가사 제대’는 원빈의 경우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의가사 제대’란 병역을 계속할수 없는 가정상의 이유 등으로 만기 이전에 제대를 허가받는 것이다. 원빈처럼 군 생활 도중에 당한 부상으로 일찍 제대를 하는 경우는 ‘의병 전역’이다.
의병 전역은 해당 사병의 치료와 진단을 담당한 소속 군병원에서 1차 판정을 맡는다. 담당의들이 모여 의무사위원회를 개최,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매긴다. 이때 5,6급 판정을 받으면 의병 전역이 이뤄지는데 6급은 이후 예비군, 민방위 등 모든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다.
의무사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병은 1,2군 사령부나 육군본부에서 2심을 거치는데 행정상의 확인 절차로 대부분 예외없이 전역 판정을 받게된다. 2심 판정은 강원도 지역은 1군, 서부 전선은 2군, 그리고 이외 사단과 후방 부대는 육군 본부에서 이뤄진다.
육군본부 인사처리과 전역계의 담당자는 “병원 의무사위원회에서 군의관들이 여럿 모여 신중히 부상 정도를 판정하는 데다 원빈같은 영화배우의 경우 그 확인 과정이 더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의혹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영동세브란스 정형외과의 박진오 박사는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병원의 진단 주수로는 보통 6~8주가 나오는 큰 부상에 속한다”며 “원빈이 당한 부상이 부분 파열 또는 완전 파열, 긴 인대 부위의 어느 쪽이 파열됐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나 통상 부분 파열의 경우 수술을 하지않고 보조기구로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단순 골절 등과 달리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 재활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상의 경우 의병전역이 그나마 쉽게 이뤄지는 이유다. “철책선에 근무하고 싶다” “군 생활 끝까지 하고 싶다”고 말하던 원빈이 부상으로 7개월만에 조기 전역을 하게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 의혹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mcgwire@osen.co.kr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스틸 사진.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