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손남원 영화전문기자]김태희가 온갖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여자 연예인들의 ‘잔 다르크’가 될수 있을까.
용기있게 먼저 응징의 칼을 뽑았다. 8일 소속사 나무액터스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초 인터넷 상에서 떠돌던 ‘재벌2세와의 결혼설’을 계속해서 유포한 네티즌들이 고소 대상이다.
당시 블록버스터 사극 ‘중천’ 촬영차 중국 항주에 머물던 김태희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음에도 소문은 줄기차게 떠돌았다. 함께 영화에 출연한 정우성이 “연예계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고 거들었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이에 참다못한 김태희 측이 경찰 고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악의적 인터넷 댓글(이하 악플)에 대한 처벌 사례는 많다. 유명 인사로는 임수경 씨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과 관련, 인신 모욕적이고 잔인한 욕설로 댓들을 단 네티즌 14명을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인기 포털사이트들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네티즌의 70% 가량이 악플 작성자의 처벌을 찬성했다. 또 검찰이 악플 작성자를 기소한 이후, 눈에 띄게 악플 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악플의 사법처리는 대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 진정이 있어야 수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김태희의 경우처럼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어 상대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때는 모욕죄다. 임수경씨는 여기에 해당됐다.
기존 검찰 방침대로라면 김태희의 이번 고소로 몇몇 네티즌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 악플에 대한 사회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데다 검찰도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다.
이 경우 김태희 뿐 아니라 인터넷 상 근거없는 루머로 고생하고 있는 톱 클래스 연예인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된다. 얼마전 영화 ‘아파트’ 제작발표회 기사가 나간 고소영도 지난 몇 년간의 공백을 이상한 의혹으로 도배한 악플들에 시달렸다. 미모의 스타 여배우들에게는 잠깐 활동을 쉬거나 했을 때 늘 따라다니는 루머들이다. 여지껏 참아왔지만 이번 김태희 고소건으로 소송이 러쉬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이 사사건건 대중과 각을 지고 맞설수 있을까. 연예계에는 홍보를 위해서 스캔들을 일부러 조장한 전례까지 있었다. 안티 팬조차 자신의 팬으로 안고 가야할 연예인으로서 적을 만든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김태희는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하고도 네티즌 고소라는 최후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 만큼 악플은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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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픽쳐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