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윌리스, 파파라치에 100만 달러 맞고소
OSEN 기자
발행 2006.06.21 09: 22

지난 15일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할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6월 20일(한국시간) 사진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액이 무려 100만 달러(약 9억 5700만 원)나 된다.
브루스 윌리스는 15일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한 유명 일식당에 들어가다 그의 모습을 찍는 파파라치와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판이하다.
앤서니 굿리치라는 파파라치는 “윌리스가 갑자기 카메라를 밀치는 바람에 이가 깨졌고 코도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윌리스는 “사진작가들이 한꺼번에 달려 들어 플래시를 터트리는 바람에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전부다”며 “접촉이 있었다면 아주 가벼운 정도이고 그것도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론했다.
양측이 고소장이 날아다니게까지 관계가 악화된 것은 굿리치가 윌리스를 폭행 혐의로 LA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기 때문. 굿리치는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웹사이트인 TMZ.com에 “윌리스가 팔을 뻗어 카메라 렌즈를 얼굴에 확 밀쳤다”고 계속 주장했다.
파파라치의 말에 화가 난 브루스 윌리스는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다며 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러나 경찰 대변인은 굿리치가 고소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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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윌리스 주연한 영화 ‘다이하드 3’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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