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부사장, 리니지 명의도용 관련 형사입건
OSEN 기자
발행 2006.06.30 17: 01

[디스이즈게임=김재권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30일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28만여명의 명의를 도용, 게임아이템 작업장을 운영해 142억원이 넘는 매출과 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최모씨 등 7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G' 홈페이지 제작사 이사 김모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소홀한 엔씨소프트 부사장 김모씨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H'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ID와 비밀번호로 'H' 자동차전산망에 접속해, 이 곳에서 얻은 고객정보 10만여건을 명의도용해 에 가입한 뒤 아이템 거래를 통해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K, S 신용정보사에서 채권 추심원으로 일했던 구모씨는 회사 전산망에서 10만여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유출해 에 가입했으며, G홈페이지 제작사 이사인 김모씨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1만여명의 고객정보를 400만원을 받고 작업장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의 개발사 및 운영사인 엔씨소프트에게는 ‘불법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용된 명의로 회원가입할 경우 모두 승낙하도록 프로그램화해 명의도용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부사장을 입건조치했다.
경찰은 "엔씨소프트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용된 명의로 게임계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경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김재권 기자 www.thisisga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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