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제작될까? 안될까?
OSEN 기자
발행 2006.07.03 17: 45

터프한 여자친구와 순진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엽기적인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 출간된 만화와 소설 또한 높은 판매부수를 기록했고, 영화도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엽기적인 그녀’가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엽기적인 그녀’를 좋아했던 팬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영화를 제작했던 (주)신씨네가 ‘엽기적인 그녀’의 드라마 제작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씨네는 “‘엽기적인 그녀’에 대한 출판물 부가판권을 제외한 그 어떤 영상화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엽기적인 그녀’의 TV 드라마 제작이 2003년 계약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제작을 준비중이던 (주)게임 제다이는 신씨네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게임 제다이는 2000년 7월 12일 정상적으로 체결한 영상화 계약은 2005년 7월 11일 모두 종료됐고, 2003년 7월 18일 작성된 ‘Omnibus Letter Agreement Regarding Sassy Girl’(이하 ‘동의서’)는 김호식 작가가 본 적이 없는 서류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엽기적인 그녀’의 해외배급 대행 권한을 위탁받은 (주)미로비젼은 드림웍스와 리메이크 계약을 진행하면서 동의서 서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리메이크 계약과 관련해 발생되는 수익분배의 원칙을 정했고, 불만을 제기한 김호식 작가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서 서명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미로비젼은 원작자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과 계약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동의서’ 이번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제작 논란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2003년 작성된 ‘동의서’에 있다.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김호식 작가가 신씨네와 맺은 영화 판권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부가 판권에 대한 계약 내용을 담은 일명 ‘동의서’가 김호식 작가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동의서’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엽기적인 그녀’의 드라마 제작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동의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면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제작은 물거품이 된다. 합의서와 ‘동의서’의 사인이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동의서’에 날인한 김호식 작가의 서명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미로비젼이 언론사를 통해 보낸 증빙자료는 영화 리메이크 판권에 관련된 합의서다. 다시 말해 총체적 저작권을 담은 ‘동의서’가 아니다. ‘동의서’에 담긴 김호식 작가의 약식 서명은 ‘KIM’. 김호식 작가도 인정하는 2003년 2월에 작성된 합의서와 ‘동의서’마지막에 날인된 서명에는 ‘김호식’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서명이 있다. 하지만 ‘동의서’ 페이지마다 날인된 약식서명은 분명 이와는 차이가 있다. 약식 서명이기에 김호식 작가의 성을 딴‘KIM’이라는 서명이 들어갈 수 있으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치닫나?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제작이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인 신씨네의 주장으로 인한 파문에 대해 공개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로비젼도 게임 제다이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해지는 대로 K1필름의 최석민 대표와 김호식 작가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제작 여부는 결국 법정싸움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pharo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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