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우 대주주 회사, 이중계약 혐의 피소
OSEN 기자
발행 2006.07.10 18: 38

가수 비와 god의 김태우가 대주주로 참여한 휴양 콘도업체 (주)하얀세상이 (주)시나비전으로부터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됐다. IT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주)시나비전 측의 관계자는 “지난 2월 16일 (주)시나비전은 (주)하얀세상과 공동사업에 응하고 투자합의서를 작성했으며 2월 17일과 20일 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주)하얀세상은 김태우와 정지훈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전임 대표이사 왕성진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공시를 통해 6월 28일 (주)세종로봇이 ㈜하얀세상의 전 자산인 호텔사업권을 양도해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주)하얀세상의 이중계약 사실을 밝혔다. (주)시나비전이 (주)하얀세상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강원도 평창에 가족호텔을 건설, 기존 보광휘닉스파크의 시설을 이용하고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인 god의 김태우와 비 등이 팬들과 함께 스키 등의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원래 이 사업은 김우창 대표이사, 비와 김태우 등이 이사로 재직 중인 ㈜하얀세상이 추진하던 중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주)시나비전에 공동시행을 제안하며 투자를 요청했고 (주)시나비전 측은 ㈜하얀세상의 주주이며 이사인 비, 김태우 등과 그들의 부친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하얀세상 측은 (주)시나비전 측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므로 이중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투자금 7억 여 원만 되돌려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주)시나비전 측의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들이 코스닥등록법인과 유명 연예인이 속해 있는 회사인 만큼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얀세상 및 ㈜세종로봇의 양 대표자들과 투자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월 30일 만남을 가졌고 7월 3일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반하장 격으로 당사가 행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그 동안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이상 그러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강력한 법적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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