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와 god의 김태우가 대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휴양콘도업체 (주)하얀세상이 (주)시나비전을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주)하얀세상 측은 평창군 소재의 보광 휘닉스파크 내에 건축하고 있는 스타가족호텔사업권의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주)세종로봇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6월 28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IT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주)시나비전 측은 지난 2월 16일 (주)하얀세상 측과 스타가족호텔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계약을 하고 투자금까지 7억 여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하얀세상이 (주)세종로봇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건이 점점 확대되자 (주)하얀세상 측도 법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하얀세상 측은 “(주)시나비전은 이중계약이라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우리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시나비전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던 계획을 바꿔 강력히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하얀세상 측에 따르면 (주)시나비전과 2월 16일 투자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실사 후에 정식계약하기로 했으나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월 30일 회의에서 (주)하얀세상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7억 여 원은 단순차입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주)시나비전에서 밝힌 바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시나비전에서 (주)하얀세상으로 4월 7일 내용증명을 보내 스타가족호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또는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차입금을 상환해달라는 뜻을 전달해와 이를 돌려줄 것을 밝힌 바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나비전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주)하얀세상과 특정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하얀세상 측은 “실명인 및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해 문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 및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하얀세상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주)시나비전의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먼저 해지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냈다면 내용증명이든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증명할 만한 사항이 없다"며 "우리 측과 (주)하얀세상과의 계약 조항에는 양측의 합의 없이는 계약이 해제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주)하얀세상과 (주)시나비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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