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전 에이전시, 법적 대응 예정
OSEN 기자
발행 2006.07.24 10: 40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산소탱크' 박지성(25)이 에이전트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그동안 박지성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FS 코퍼레이션은 24일 박지성 측이 밝힌 계약해지 사유는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밝히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지성의 새로운 에이전트사인 JS 리미티드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이철호 FS 코퍼레이션 대표에게 대리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통보했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12월 31일 또는 즉시 해지 등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고 의견 조율을 위한 협상을 가졌지만 큰 견해 차이를 보여 결렬됐다고 밝혔다. 특히 JS 리미티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고용계약서의 에이전트 서명 날인이 이철호 대표의 것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FS 코퍼레이션측과 계약 해지를 서둘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S 코퍼레이션 측은 "박지성 측이 지난 6월 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힘과 동시에 계약해지 의사를 구두로 통보한 후 협의하던 도중 일방적인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박지성 측이 밝힌 계약해지 이유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S 코퍼레이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고용계약서의 에이전트 서명 날인이 이철호 대표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국제축구연맹(FIFA) 공인 에이전트인 김성호 대리가 한 것이고 김성호 대리는 직업 보험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차기 연봉협상에 참가하겠다는 JS 리미티드의 대표이사가 FIFA 공인 에이전트가 아니면서도 이를 빌미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FS 코퍼레이션은 "우리 회사와 박지성은 대리인 계약 해지와 관련해 풀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올해까지는 박지성과 관련한 대리업무는 우리 회사의 독점 권한이며 우리 회사를 통하지 않는 접촉은 법에 저촉돼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철호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정을 피력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박지성의 에이전트 변경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ankpark@osen.co.kr FS 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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