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 유턴을 꿈꾸다 일단 무산된 메이저리그 전문 해설위원인 권윤민(27)이 긴 싸움을 시작할 태세다. 1999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며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다가 2004년 10월 국내로 돌아온 권윤민은 내년 시즌 국내무대 복귀를 위해 드래프트 신청을 하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윤민은 8월 16일 예정인 2007년도 한국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하려했으나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올해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내년에나 드래프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가 권윤민에게 올해 드래프트에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는 프로야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야구 규약에는 ‘1999년 1월 이후 국내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해외무대로 진출한 선수는 국내 복귀시에는 2년간의 경과 규정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권윤민은 2년간의 경과 규정을 넘지 않았기에 올 신인 지명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방송 해설도 중단한 채 내년 시즌 현역포수로 뛰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정진하던 권윤민으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KBO에서도 ‘내년 시즌은 4월에 시작되므로 드래프트 신청 자격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구단들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권윤민의 내년 시즌 국내 복귀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권윤민은 변호사와 함께 한국프로야구 규약의 불합리함과 불공정성를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비록 자신은 선수생활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복귀를 원하는 다른 해외파 선수들을 위해 규약의 불공정성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이다. 권윤민측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한국 프로야구는 1995년에 이어 2번째로 비슷한 사례로 법의 판단을 받게 된다. 1995년에는 당시 연세대 4학년이던 우완 특급 투수 임선동(33.현대)이 일본무대 진출 꿈을 이루기 위해 LG 트윈스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임선동은 당시 일본프로야구 다이에 호크스와 입단계약을 체결했으나 고교졸업(휘문고) 때 임선동을 1차 우선지명했던 LG가 강력 반발, 일본야구기구(NPB) 선수 등록을 막았다. 이에 임선동은 선수 의사와 상관없는 국내 구단의 지명권은 무효라며 1년 여의 소송 끝에 승리했다. 하지만 한국프로야구와의 관계를 의식한 일본야구기구는 임선동의 선수 등록을 끝내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임선동은 1997년 LG와 입단에 합의, 국내 프로야구에 잔류하게 됐다. 법정싸움에서는 임선동이 승리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기구간 ‘보이지 않는 동업자 관계’을 깨트리지는 못한 것이다. 임선동의 경우에서 보듯 권윤민이 법정싸움을 하게 되면 승리가 예상된다. 프로야구 규약이란 것이 8개구단이 임의로 정한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에서 보장하는 선수의 직업선택자유와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 규약인 것이다. 한마디로 규약은 ‘동업자간 규칙’이므로 법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는 조항들도 꽤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동업자간의 룰로 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권윤민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한국프로야구의 잘못된 규약을 깨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임선동처럼 법에서는 이겨도 동업자간의 암묵적인 카르텔의 벽에 부딪칠 것인지 아니면 법정 싸움도 승리하고 카르텔도 완전하게 깨트릴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su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