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전 소속사 상대로 5억 손배소
OSEN 기자
발행 2006.08.17 16: 47

인기 방송인 현영이 전 소속사인 T사를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영은 현 소속사인 ㈜SR미디어를 통해 T사를 상대로 광고 모델료 및 음반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5억 259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SR미디어는 17일 오후 손배소와 관련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올 1월부터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인 4월까지의 광고 모델료, 작품 출연료, 음반 로열티 중 현영 씨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T사는 계약 연장 협상 기간 중 현영 씨의 이적을 악용, 계약종료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기자와 상의 없이 작품과 광고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해 이득을 취했다”고 T사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현영의 전 소속사인 T사는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계약연장의 우선권이 무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R미디어의 최성한 대표는 “현영 씨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영 씨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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