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선수협은 나진균 사무총장과 하일성 KBO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한국야구위원회에서 프로야구선수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초상권 계약 체결로 향후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 성명,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수 초상권을 위임 받아 보유한 선수협과 한국야구위원회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해야 한다. 또한 선수협은 2010년까지 매년 계약 업체들의 초상권 사용 수익의 30%를 지급 받게 된다. 선수협은 2005년 6월 게임업체 ㈜그레텍과 ㈜더스포츠앤드컬처가 선수 이름, 얼굴 등을 무단으로 게재, 배포해 상업적 이익을 취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초상권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초상권은 선수들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한국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더스포츠와 선수 초상권에 대한 모바일 사업권 계약을 맺었고 더스포츠는 다시 여러 모바일 게임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su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