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18억 피소에 어쩔 수 없이 법 호소
OSEN 기자
발행 2006.09.28 08: 10

이혜영이 9월 27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전 남편 이상민을 상대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혜영 측은 “사문서 위조 및 위장이혼이라는 누명으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약 18억 원의 민사 및 채무독촉,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한 차례의 재산압류 및 두 차례의 출연료 가압류가 걸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법에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혜영 측은 이상민을 고소한 것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휘말린 이 사건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바일 화보가 이혜영의 의사였다는 이상민의 주장에 대해 “중요한 것은 강요냐 자의냐가 아니라 계약금과 수익금의 행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부부간 재산관리를 따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금(5억 원)의 수령 후 행방과 수익금의 입금이 이상민의 통장으로 이뤄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사용처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민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선 “당시 보도된 기사들 중 실제 고소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것에 반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이 있고 차후 검찰 조사 후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갚아야할 돈이 22억 원이 아닌 13억 원이라는 이상민의 말에 대해서도 “고소장의 내용과 이상민 검찰조사 후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며 차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끝으로 이혜영은 소속사를 통해 “조용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속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orialdo@osen.co.kr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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